외래 진료 안내
대리 처방 안내
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기준 강화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법적 근거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1조의 2
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-
경우1
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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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2
-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을 포함)
-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
-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대리처방이 가능한 자
-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,비속)
-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- 형제, 자매
- 사위, 며느리
-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대리처방 요건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환자 신분증,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 신분증
- 사본 가능
-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-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 재직증명서 등
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
-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
-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
- 의료기관 내 자체적 비치
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.
법을 위반한 처방전 대리 수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