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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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및 사본발급

제증명 및 사본발급 테이블
서류명 비용 내용
진단서 20,000원 / 1,000원(부본) 질병명, 질병분류코드,진단연월일, 치료내용, 치료소견, 입퇴원날짜
소견서 질병명, 질병분류코드,치료기간, 치료소견
입·퇴원확인서 3,000원 / 1,000원(부본) 입원기간
통원확인서 내원일자
수술확인서 수술날짜, 수술명 (요청시 수술내용)
의무기록사본 기본 5매 = 1,000원 추가 1장당 = 100원 진료 차트 (초진기록지, 경과기록지, 입퇴원기록지, 수술기록지, 영상판독지, 혈액검사결과지 등)
CD copy 10,000원 MRI, CT, X-ray 영상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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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퇴원 하루 전까지 병동 간호사 선생님께 신청해주세요.

퇴원 당일에는 서류 신청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실물로 지참해주세요. (사진 불가)

1.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경우 (관련 법규 : 의료법 제 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)

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경우 테이블
서류명 비용 내용
환자 본인 만 14세미만 (법정대리인 발급 가능)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만 17세 이상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학생증, 여권으로 대체 가능
환자의 친족 (배우자·직계존속·직계비속·배우자의 직계 존속) 만 14세미만 (법정대리인 발급 가능)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만 17세 이상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(수령인)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친족관계 증명서류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학생증, 여권으로 대체 가능
대리인 (형제·자매·며느리·사위·보험회사 등) 만 14세미만
  •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(수령인)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만 17세 이상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(수령인)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친족관계 증명서류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학생증, 여권으로 대체 가능

스와이프를 통해 표를 좌우로 볼 수 있습니다.

  • 신분증사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혀증, 여권, 학생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말합니다.
  • 단, 만 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 또는 여권으로 제출하나, 학생증 또는 여권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(초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체 가능합니다.
  • 친족관계 증명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을 말합니다. (단, 만 14세 미만은 법적대리인만 작성 및 서명 가능하며 이 경우 증명서류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.)
  •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,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입니다.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.

2.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(관련 법규 : 의료법 제 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)

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경우 테이블
서류명 비용 내용
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신청자(수령인) 신분증 사본
  • 친족관계 증빙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의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한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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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한하여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환자의 형제·자매가 발급하는 경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로 한정함)
  •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, 친족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