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진료안내

서수원 최초 응급의료센터

휴일없이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합니다.

응급진료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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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진료 우선순위는 선착순이 아니라 중증도 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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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의료인에게 폭언/폭행을 가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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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환자 및 내원객의 안전과 시설관리를 위해 24시간 촬영 및 녹화 중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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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응급의료법에 의거 환자 1명당 출입가능한 보호자는 1명으로 제한됩니다.

응급관리료 안내

2000년 4월 1일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“응급관리료”를 적용 산정합니다.

  • 대상 :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
  • 근거 :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한 응급의료수가 기준 고시에 의거
  • 시행 : 2000년 04월 01일부터

응급증상안내

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

[별표 1]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(제2조제1호관련)

응급증상 아이콘

01 응급증상

  • 신경학적 응급증상: 급성의식장애, 급성신경학적 이상, 구토·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
  • 심혈관계 응급증상: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, 급성호흡곤란,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, 심계항진, 박동이상 및 쇼크
  • 중독 및 대사장애: 심한 탈수, 약물·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, 급성대사장애(간부전·신부전·당뇨병 등)
  • 외과적 응급증상: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(급성복막염·장폐색증·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), 광범위한 화상(외부신체 표면적의 18% 이상) 관통상, 개방성·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골절,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,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, 다발성 외상
  • 출혈: 계속되는 각혈, 지혈이 안되는 출혈, 급성 위장관 출혈
  • 안과적 응급증상: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, 급성 시력 손실
  • 알레르기: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
  • 소아과적 응급증상: 소아경련성 장애
  • 정신과적 응급증상: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
응급증상 아이콘

0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

  • 신경학적 응급증상: 의식장애, 현훈
  • 심혈관계 응급증상: 호흡곤란, 과호흡
  • 중독 및 대사장애: 화상,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, 골절·외상 또는 탈골,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, 배뇨장애
  • 출혈: 혈관손상
  • 소아과적 응급증상: 소아 경련, 38℃ 이상인 소아 고열(공휴일·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.)
  • 산부인과적 응급증상: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
  •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: 귀·눈·코·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